▲ 최나영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원회와 남원향교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사들의 과로 문제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원제를 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9월 발의한 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2018년 4월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정협의가 이뤄졌고, 설계비 예산도 10억원 가까이 마련됐다”며 “1년6개월이 넘도록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부족 문제를 꼽은 대책위는 “쉴 틈조차 없이 병원에서 진료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그 일이 있기 3일 전 당직실에서 숨을 거둔 길병원의 고 신형록 전공의의 죽음은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벌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역에는 필수 진료과목 의사가 없는 것을 넘어 진료과를 폐쇄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의 응급환자들이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공급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시·도 등 권역별로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