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17일 금융정의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을 포함한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8월5일 시행한다. 가명처리를 하면 개인 건강·질병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에서 가명처리와 관련해 “여전히 재식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는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들 단체는 “가명처리된 정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익명 정보에 가깝게 처리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이나 막강한 시장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 민간의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진 인사를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로 통합됐음에도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허점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로 조속히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의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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