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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

택시 노사 10곳 중 9곳 임금협상 타결 못해 … 성과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0.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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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희 2020-02-13 20:27:12
월급이180만원이되려면입급은격일제일때32만원이어야한는데법인이손해보면서맞추겠는가
옥춘석 2020-01-31 21:50:30
수입금전액관리제는 근 36년간 하지 못한 것을 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은 법인대표가 해야하고 운전기사는 노동자이기에 노동력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에 준하는 임금과 초과노동에 되한 추가수당만 추가로 주면 아무문제 될 것이 없는
되도 오로지 옛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측이 더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다.
또한 이에 노동조합대표들이 동조하는 것이다. 특히 산별체로의 전환이후 더욱더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루어졌음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최저임금도 못 받았으니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어야함.
김ㆍㆍ 2020-01-30 21:07:15
월급이 190 이라구요~ 너무 어이 없네요 청주는 108~ 140 입니다 12월에는 사납금 11 내던것을 17.3 내야 합니다 하루 기준금으로 /~다시 사납금제로 바꿔주세요
택시 2020-01-29 17:37:06
가뜩이나 요즘 손님도 없는데 상납금을 올리고 그걸 못 채우면 월급을 줄이거나 하진 않지만 계속 못채우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
남승호 2020-01-29 12:14:44
지방 중소도시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한달 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