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업체나 가맹사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7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와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와 표준계약서 활용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비 변동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이 됐다. 조정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17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해당 규정을 위반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내역도 없었다.

공정거래위는 2017년 말과 지난해 초 사이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를 하도급대금이나 가맹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계약서로 하도급대금이나 가맹금액이 조정된 사례와 몇 개의 사업장에서 이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는 “위원회가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경우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공정거래위의 행정이 부재하고, 조정제도 현황파악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표준계약서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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