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www.molab.go.kr)는 3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통과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통해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의 절반(대기업은3분의1)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직지원센터 시설과 사무기기 임차료, 지원 관리인력 인건비, 상담. 창업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다.

노동부는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또는 건설업, 어업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액 전액을 조기재취직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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