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내년부터는 보증없이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올 하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등 각종 대부사업에 있어 신청자 5만6천명중 약 30%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신용보증을 해 앞으로는 보증부담 없이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의 자사주출연, 이익출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비상장기업도 노동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비정규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시켜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노동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도 이번 법제정에 포함돼 있다.

당초 지난 3월 법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환노위 의결을 거친 후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채 이루어지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 지원 등 일부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는 부분을 빼기로 하고 최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 것.

한편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지난 해 신기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8인이 공동발의한 바 있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2년여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