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운송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유진분회 소속 조합원(2명)을 회사쪽(유진기업주식회사)이 계약해지 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피신청인(회사)에 의해 작업의 장소, 시간, 내용이 정해지고 업무의 대체성이 없이 피신청인의 지휘 감독아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노위는 지난 2월 레미콘 기사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파업이 7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사용주들은 레미콘기사를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며 "노동부 판정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