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액이 높아지고, 지급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급액 상항은 현행 72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법원의 절차 때문에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 때 받지 못하는걸 막기 위해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일률적으로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소매업 50인 이하, 도매업 100인 이하, 건설업 200인이하 등 업종별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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