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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출퇴근시간 명확한데 간주근로라니] 노동부, JTI코리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 없음' 결정 논란

지난해 8월 고소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 노조 “영업직 출퇴근시간 간주근로 해당 안 돼”

  • 기자명 이은영
  • 입력 2018.03.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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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2018-04-23 17:43:43
모든영업직들의 희망입니다.꼭 승리하시길...
현대판노예 2018-03-23 10:08:40
청원 가즈아~~~~
세상살이 2018-03-22 20:45:47
이게 나라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라 해야 하나?
세상살이 2018-03-22 17:31:29
이건 무슨경우인가요?명백한 노동시간이 있는데..정부가 바꼈는데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김영주 장관님!외국 기업이 또한번 대한민국노동자를 울리네요.근로감독관 조사 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거 같고,문재인 대통령님은 부당노동행위 척결하신다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반대인가보네요.과반수 노조와 협의도안하고 일방적으로 간주시간 근로제? 웃기지도 않네요!다시한번 대한민국 노동자 울리지마세요.GM이 그러더니 외투 기업에 습성인가?
소비자 2018-03-22 15:04:46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당장 그 근로감독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업무 부서로 배치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 부분을 확식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탈이 않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