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제도 자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안은 반드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제정을 전제로 해야 하며,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지주회사의 자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금융정책 당국은 개별금융기관의 자체적 경영합리화나 공적자금 투입 등 부실정리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구체적으로 약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이번 임시국회에`관치금융청산특별법(가칭)'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정부는 금융권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새로운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