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8일 “공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23일께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노조 12개 본부장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9일부터는 쟁의대책위원 36명이 추가로 파업에 돌입한다. 21일에는 대의원·확대간부 350여명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위원장 파면 조치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공사 기능조정 철회 △임금인상 정상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사가 위원장 파면 사유로 든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도 논란이다. 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를 금지한 2011년 8월 이전까지는 공사측 주도로 균등분배가 이뤄졌다. 노조 관계자는 “수익성이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근무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성과평가의 불합리성과 균등배부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대를 이뤄 대다수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시행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지가가 높아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산간지방이나 오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재부가 금지 지침을 내린 뒤에는 노조 주도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균등분배를 했다.
그런 가운데 이달 12일 공사측이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차진철 위원장을 파면한 것이다. 노조는 9월28~29일 1차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성과급 균등분배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문제 없이 시행하던 균등분배를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노조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는 사실 이를 금지한 기재부 지침만 있을 뿐 위법행위는 아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노조는 “노조를 탄압하고 길들이려는 목적”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