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근로자의 생활 패턴을 뒤바꿀 두 가지 논의를 시작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사정위원회가 30일 발족한 ‘비정규직 문제 특별위원회’ 와 이미 가동돼 오는 7월까지 운영될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 가 그것으로, 비정규직 특위는 외환위기 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을, 근로시간 특위는 주당 근로시간·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 때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삶이 변화할 전망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현황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93년 전체의 41.3%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처음 51.7%로 절반을 넘어선 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를 지칭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불안이라는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을 함께 지녀 노동계는 보호를, 재계는 확대를 요청하는 등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 =노동계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는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에 대해 노동계는 계약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해 고용할 때에는 정규직처럼 대우하자고 주장하나 경영계는 계약기간 상한선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면서 정규직 대우는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근로시간 제도 개선

◇현황 =노동계와 재계는 몇 가지 부분에서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몇 가지 남은 쟁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는 없도록 한다는 대원칙에 근접해, 사실상 재계가 무노동무임금입장을 철회했다는 것이며, 연차·월차로 구분된 휴가도 통합키로 했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할증도 현행처럼 50%로 유지키로 했다는 것.

◇핵심 쟁점 =남은 쟁점은 초과 근로한도(노동계 주당 12시간 10시간, 재계 주당 15시간)의 조율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노동계 2001년 1월 1일 전면 시행, 재계 상당한 유예기간 두자고 주장). 또 유급 주휴에 대해 노동계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재계는 무급화(무급화)를 주장 중인데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급으로 하되,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없도록 한다’ 는 타협안 채택이 유력하다.

◆입법화 여부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정의 토의를 토대로 입법화한다’ 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내년이 대통령 선거철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동개혁을 이룰 시간이 올 연말까지밖에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선거를 의식, 정부의 양보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구사 중이며 재계는 가능한 한 노동개혁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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