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과 민택노조(위원장 구수영)는 이달 14일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회 앞에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게릴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각각 최대 6년과 9년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차령제한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전택노련과 민택노조는 다음달 말 차령이 4년 넘은 택시를 서울 광화문에 집결시켜 대국민 홍보를 한다. 9월에는 정치권을 통해 법인택시 차령을 감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택시차령이 늘어나면 노후차량이 도로에 나와 승객과 택시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차령과 안전이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역별로 차령 제한기간에 택시 운행거리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하도록 차령 연장기간 산정근거가 되는 고시를 별도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노동계·사업자측과 협의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불참하고 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를 만들더라도 수용할 수 없고, 시행령 개정안 폐기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