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인 장시간노동, 체불임금, 산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어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7일 오전, 대전지역 건설노조(위원장 박병룡)는 건설노동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 근기법 적용', '고용보험 적용', '건설노동자 실업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전지방노동청과 대전시청 앞에서 잇따라 가진 집회에서 이들은 건설현장이 무법으로 황폐화되고 있다며, 노동부의 지난 1월 지침에 명시한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법정근로시간 준수, 제수당 지급,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안전 감독 철저한 실시' 등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건설노동자가 고용보험 실시에서 누락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일용노동자에게 피보험자 관리를 위한 수첩제도, 고용증명서 제도 등을 실시해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담당자는 "일용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이동이 많아 예방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보험도 3개월 계속 되는 공사업체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단기간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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