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하청업체에서 단체협약 승계를 두고 노사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포장업무를 하청받은 유진기업이 지난해 9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면서다.

28일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위원장 구성길)에 따르면 노조는 29일부터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선다. 노사갈등은 지난해 9월 유진기업이 남해화학과 포장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남해화학은 매년 포장업무 도급계약을 갱신했는데 유진기업은 이전 업체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2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근속수당 지급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뒤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구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지난해 9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유진기업이 애초 단체협약 승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원청사는 지난해 8월 “비료포장업체 입찰과 관련해 계약업체는 기존 계약업체 소속 포장도급원의 고용승계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같은달 유진기업과 노조는 “전 근로회사에서 적용받았던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사용자가) 동의를 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29일부터 전남 여수시 회사 앞에서 출퇴근 집회를 연 뒤 30일에는 서울 중구 남해화학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구 위원장은 “유진기업이 온 뒤부터 지난 8년 동안 유지되던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타임오프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집회까지 열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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