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유효득표수가 2%에 미달해 정당등록이 취소된민주노동당이 낸 정당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목민 부장판사)는 24일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유효득표수 2%를 얻지 못했다고 정당 등록을 취소한 정당법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당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 “원고는 유효득표수 2%를 얻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말소한다는 정당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선거의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정당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1개 출마지역에서 평균 13.1%라는 높은 득표율을 올리고도 전국 득표율이 1.18%로 2%에 미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돼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과 활동의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