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조순문)에 따르면 지난 6월 세계에서 5번째로 방폭기기 국제간 상호인저제도 운영주최인 '국제방폭인증운영위원회'로부터 '방폭인증기관(ACB)' 및 '방폭시험소(ExTL)'로 지정을 받게 됐다는 것. 이로 인해 앞으로는 해당국의 별도시험을 거치지 않고 공단의 시험 및 인증만으로 방폭기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중시험으로 시간과 비용에서 업체들의 부담이 컸는데, 종전 시험검사 비용 평균 6-7천만원수준에서 6백만원으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내 제조업체에서 높은 장벽으로 여겨졌던 북미 및 유럽지역의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