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이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99년 2월 탈퇴 이후 노사정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기본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민노총의 태도가 주목된다.

전교조와 노사정위는 21일 “전교조가 노사정위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공무원·교수 노조 관련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참여불가라는 민주노총 중앙의 방침을 고려해 논의 수준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 노조법상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돼있으나, 지난 2월 노사정위의 노동법 개정 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5년 동안 더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교원노조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공무원 노조는 설립 과정이 전교조와 비슷하고, 교수 노조는 원래 전교조가 조합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전교조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교수 노조는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의 정식의제로 채택돼 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사관계소위원회 등에 정식 참여하는 것은 노사정위의 논의 구조상 총연맹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무회의나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한교조를 통해 문제를 풀려 할 가능성이 높다.

교수 노조의 경우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에서 교원노조법을 만들 때 조직 대상에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으며, 전교조는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 문제는 이 위원장이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서 보듯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중앙은 이런 전교조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부의 좌·우·중도파 사이에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인정하나, 이를 총연맹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이 “산별, 개별 노조 등 어떤 차원의 노사정위 참여도 안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방침”이라며 “전교조의 움직임이 구체화한다면 총연맹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