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영남지역에선 처음으로 지역 노사정협의회 설치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노동계의 호응을 얻지 못해 협의회 구성 전망이 불투명하다.

울산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를 열어 지역 노·사·정 대표와 노동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곧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의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공포해 본격적인노사정협의회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조례안이 나올 때까지 시에서 단한차례 의논조차 구해오지 않았다”며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명목뿐인 협의회라면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20일 동안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단 한건의 의견제출도없었다”며 “어느 도시보다 노동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특성상 노동계의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협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양대노총 지역본부장과 상의회장 및경영자협회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와 노동사무소장, 노동 전문가, 교수 등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7개 시·도에 이미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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