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4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회의공개 여부를 포함한 회의운영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 내에서 피케팅을 포함한 선전활동을 금지하고, 회의내용을 대외에 공개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최저임금 심의가 정치적 압력과 여론 등 시류에 휘둘리고 있다”며 “동의 없는 회의내용 공개시 회의참여 배제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을 포함해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위원 교체시기를 4월에서 2월로 앞당길 것도 주문했다. 위원임기가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4월에 끝나다 보니 1차 전원회의 이후 참석자들이 바뀌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어 전원회의를 세종시 외에 서울에서도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차기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18일 이후부터는 전원회의가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재계는 동결 또는 2% 내외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