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채소를 나르는 하역노동자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부당해고와 강제 임금차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인터넷물류노조는 13일 오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공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과도매업체인 ㈜인터넷청과는 인터넷물류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청과 하역업무를 맡기고 있다. 경매에 부칠 전국 농산물을 화물트럭에서 내려 종류·등급별로 분류하고, 경매 후 농산물을 각 상점에 배송하는 일을 한다.

노조는 "3개 조로 나뉘어 하루 평균 12시간씩 수백 킬로그램의 농산물을 나르지만 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급여는 경매 낙찰가의 0.818%씩 지급되는 하역비와 운송단가에 따라 책정되는 운송비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청과는 "하역노동자가 자회사와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배당금을 가져가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두 회사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이며 회사가 임명한 관리자가 출퇴근과 업무관리, 임금집행을 모두 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일하는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자회사를 만들고 위장도급을 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의민 노조 사무국장은 "지난달 회사는 임금체불 진정을 문제 삼으며 1인당 50만~60만원의 임금을 차감했고, 정년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1년 계약직 조합원 4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시장 업체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공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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