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많은 울산지역의 신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노사정협의회가 곧 설치된다.

울산시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을오는 29일 시 의회 임시회에 제출,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및 의결을 거치면 곧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노사정협의회 구성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15인 이내로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시 공무원, 지방노동관서대표자, 시의원 및 공익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2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

이 노사정협의회는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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