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3개월간 진행됐던 노사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역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

특위에서 다뤘던 핵심 쟁점 중 일부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관련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정상운영 어려워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특위에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특위는 올해 9월까지가 활동시한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김동만 위원장이 “5대 수용불가 사안을 철회하고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등) 5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았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도 확실시된다.

노사정위는 특위를 산회하든지, 아니면 그간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의견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향후 특위 운영방향을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법안·정부 가이드라인 밀어붙이나

특위가 다뤘던 주요 쟁점의 향방도 주목된다. 노동계 반발이 심했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는 정부가 더 이상 추진하거나 재논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노사정 협상 막바지에 정부 스스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과제로 미뤘기 때문이다.

3대 현안 중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범위의 경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임금체계 개편은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추가 법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기업별 또는 산업별 노사의 교섭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노사정 협상 막판까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저성과자 근로조정·근로계약 해지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정규직 과보호론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한국노총이 5대 요구안 수용시 대화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 입법계획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퇴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현실화하나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노정관계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한국노총 산별연맹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수사나 교육·연구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이나 성과연봉제를 핵심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4일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은 결렬됐지만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총은 성명을 통해 “협상 막판에 노동계가 기존 잠정합의안들을 거부하고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협상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고, 총파업을 주장하며 논의 틀 자체를 거부한 일부 노동계의 태도도 대화와 협상에 부담을 줬다”며 협상실패 책임을 노동계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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