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지침이 위헌이라며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노조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임금동결 지침은 해당 기관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5개 국립대병원지부와 공공연구노조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5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전에 임금동결을 결정·통보한 것은 사실상 복리후생 저하를 수용하거나 임금동결을 전제로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하도록 보장한 헌법상 노동 3권 취지에 위배된다"며 "민간사업장 노조에 비해 불리한 차별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근로조건의 핵심 내용인 임금을 결정해 노조가 교섭주체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노조의 권리행사가 임금동결이라는 불이익 조치로 귀결된다는 점을 공권력 과잉행사 근거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공공기관(11개 국립대병원, 국토연구원)과 1개 부설기관(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도 동결한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이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왔다"며 "이번 지침은 구속적 기준을 설정하고 임금동결이라는 구체적 불이익을 명시하며 법령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돼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단결권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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