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기간제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한국사회보장학회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간제 계약해지하면 퇴직금도 할증” vs “고용 줄어든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에 대한 할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 비용부담 효과가 크지 않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할증하면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사업주들이 경영상 필요로 고용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면,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기간제를 고용한 뒤 계약을 종료할 경우 퇴직급여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 수급자격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고임금에서 저임금으로 이동할 경우 감소한 소득을 일정 기간 보전하는 임금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방안은 적절치 않다”며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창출 여력을 떨어뜨린다”며 “장기근로 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사회보험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영세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에 임금위원회 만들어 용역노동자 임금 감독”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위원회 내에 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용역·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용역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의 공공기관들이 노동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설치한 임금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용역회사가 계약 당시 제시한 금액(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은 이달 6일 검토의견을 통해 “시중노임 강제적용은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달계약시 평가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 사업주, 사회보험료 더 내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 노사정위 사회안전망 확충 토론회서 밝혀
- 기자명 김학태
- 입력 2015.03.12 08:0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