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사항을 보고한다. 지난 19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특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특위 전체회의와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연내에 기본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재개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22일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23일 특위 전체회의 사이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기본합의 제목과 단계적 합의시한이다. 정부는 기본합의를 한 뒤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이동성 문제,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합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어 같은해 5월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총선(2016년)과 대선(2017년)이 없는 내년 상반기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정치일정상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시기를 못 박게 되면 정부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합의로 추진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기획재정부 중심의 일방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합의시한을 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것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