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용직노동조합(위원장 서정석) 조합원 100여명이 21일 오후 대전시청 광장에 모여 '시·구청의 성실교섭 촉구와 임단협쟁취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는 13차 교섭을 전개했으나 공단관리소장과 대전시 관계자가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어 교섭에 진전이 전혀 없다며 교섭자세의 변화를 촉구했다.

서정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결성이후 첫 교섭이라 무리한 요구조건을 피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나와 있는 사안을 최소한으로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안 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며 대전시와 공단관리소측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요원은 년간 300일 근무, 환경관리요원은 년간 365일 근무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시설관리요원의 경우 비상소집이나 휴일근로를 시키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여성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요구했으나 시조례와 구조례대로 해야한다며 노조의 안을 삭제할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노조는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을 노동부에 고소하고, 불성실교섭에 대해서는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 공원관리소 한 관례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했으나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며 이달 30일까지 시와 구청쪽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설관리요원의 경우 일요일과 국경일에 대해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무급휴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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