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1-26 노동부 5월 임금단협에 적극 대처키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노동부 5월 임금단협에 적극 대처키로 기자명 입력 2001.04.20 15:2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20일 전국 지방노동 기관장회의를 갖고 7개 시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과 건설운송노조(레미콘 업체)의 단체교섭 문제가 노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5월부터 노사분규 취약 사업장에 전담감독관을 지정, 현장 행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노동법 퀴즈] #32 만근해야 주는 수당,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까? 소정근로시간 무효일 땐 법원이 새 근로시간 정해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20일 전국 지방노동 기관장회의를 갖고 7개 시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과 건설운송노조(레미콘 업체)의 단체교섭 문제가 노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5월부터 노사분규 취약 사업장에 전담감독관을 지정, 현장 행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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