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공직업능력개발기관(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노사의 참여강화와 국가표준직무능력과 자격제도 수립과정에서 산업수준에서의 노사의 실질적 참여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유급 교육훈련권의 법적보장과 노조학습기금조성을 통한 노조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경제사회소위에서 경총 김정태 경제조사본부장는 "기업의 자율적 훈련과 훈련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비중을 둬 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노동부 정철균 훈련정책과장은 직업훈련제도의 발전방향으로 △훈련시스템 구축, 공공훈련기관 역할 재정립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사업주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