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사단체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최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달 중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인다"는 합의문을 2010년에 발표한 뒤 실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실노동시간단축위에는 한국노총·한국경총·고용노동부 등 노사정이 참여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천11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692시간)보다 419시간 길다. 노사정 합의사항인 1천800시간을 맞추려면 311시간을 줄여야 한다. 잔업·특근을 포함해 하루 노동시간을 평균 10시간으로 계산한다 해도 1년에 31일을 더 쉬어야 한다는 뜻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안은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추진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최대 28시간에 달하는 연장(12시간)·휴일(16시간)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줄일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연차휴가 사용 확대와 대체공휴일제 도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을 늘리지 않고서는 노동시간단축 개선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차 사용률은 61%에 불과하다. 연차 15일을 기준으로 9일 정도를 사용하는 셈이다. 법정휴일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주는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평균 4~5일씩 발생한다. 노사정은 연차휴가 사용을 늘리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면 1년에 10일 정도의 휴가(노동시간단축)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단시간 일하는 정규직)는 단시간 노동자를 늘려 전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정공법은 아니지만 출산·육아 중인 여성과 일·여가를 병행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 노동시간단축 방안으로도 논의되고 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근로시간단축청구권과 같은 탄력적 근로 확대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유연성을 높인다"고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