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노사가 3월에 본사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을 재고용해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연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조(위원장 양국석)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파업 돌입 14일 만에 기관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흥원은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준정부기관인데도, 이달 중 중소기업청이 있는 대전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노조는 일방적 기관이전 중단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이달 2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중 이전 희망자를 전원 재고용하고,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전환해 체결하기로 했다. 이달로 예정됐던 사옥 이전은 3월6일부터 시작한다. 노사는 또 이주수당·이사비용 지원·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지방이전에 따른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석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기관 이전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합의는 올해 들어 공공기관 첫 전면파업 사업장이었던 진흥원노조가 자체 지방이전에 따른 노동조건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투쟁에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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