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6일 내부회의를 거쳐 근면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한국노총의 논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중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야당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단위노조별로 전임자수가 줄고 있고, 일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타임오프 한도에 따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급(유급전임자 인정)과 전국단위 노조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한도 상향 등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는 타임오프 재조정 요구가 많지만 밖에서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노동계와 야당이 힘을 모으는 상황”이라며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개최 사유를 위원 간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 타임오프 2년 평가로 한정하고 있다. 17일 첫 회의 이후 다음 회의를 열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타임오프 제도 2년 평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조정 요구가 나올 수는 있다.
지난달 15일 있었던 타임오프 시행 2주년 평가토론회에서도 대다수 노사·노동법학 전문가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타임오프는 지난 2년간 노정과 노사 간 갈등의 핵심 축이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꺼내 놓으면 재조정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근면위에 불참하면 논의 자체를 이어 가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노총이 참여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정부와 경영계가 파견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전국단위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가지고 노정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