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8명의 사퇴를 공식 표명한다.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는 양대 노총이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파행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났다”며 “현재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올바른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의 총사퇴를 제안하며, 노동계가 먼저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최저임금위 파행은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최저임금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최저임금위가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현재 30%)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하는 한편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