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23일자 2면 '불법파견 조사받는 KEC, 참고인에 현금 주고 허위진술 유도?' 기사와 관련해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최아무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인멸과 참고인 매수 지시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문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어 "문건 중 엠티에스 직원과 관련한 내용은 불법파견과 무관한 사안이고 위법한 내용을 자문한 사실이 없다"고 최 변호사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