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김아무개(52)씨의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했다. 김씨는 79년 현대차에 입사해 1공장 차체2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차체조립과 용접업무를 했다. 그는 89년 이후 20년간 금연했고, 가족 중에 폐암을 앓은 사람도 없었다. 이후 몸에 이상을 느껴 2010년 11월 울산대병원을 찾았다가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다.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투병 중이다.
공단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니켈이나 크롬 등 발암물질이 김씨의 폐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 현대차지부는 김씨와 비슷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직업성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에도 79년 입사해 단조부에서 열처리 업무를 하다 2009년 정년퇴직한 뒤 폐암에 걸려 2011년 사망한 황아무개씨에 대해 업무상질병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직업성 암 집단 산재신청 사업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김씨를 포함해 9명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오는 5월 말 4차 직업성 암 산재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조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암물질진단사업을 벌인 결과 금속노동자가 다루는 화학물질 중 55%가 발암성·독성물질로 드러나 충격을 던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