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본지 2월21일자 2면 '예산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선거용 생색내기' 기사와 관련해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계약직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정부의 대책은 근무한 지 2년이 안 됐더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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