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2개 중 1개는 발암물질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가진 유해물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는 벤젠 등 7가지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관리물질목록을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21일 현대자동차 등 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암물질진단사업’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과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국제암연구소 등이 정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변이원성·잔류성·농축성 환경호르몬·발달독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다. 각 사업장에 배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수거해 발암물질과 기타 독성물질을 분석하고 5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노조는 총 1만2천952개 제품의 2천152개 성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발암성과 기타 독성을 가진 제품은 전체의 55%에 달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764개로 5.9%를 차지했다. 2급 발암물질 830개(6.4%)·3급 발암물질 4천584개(35.4%)·기타 독성제품 950개(7.3%) 등이다. 독성이 강한 1·2급 발암물질이 금속노동자가 다루는 제품 10개 중 1개꼴로 포함돼 있는 셈이다. 1급 발암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성분은 실리카였다. 주로 도료나 단열제 제품에 함유돼 있는 이 성분은 규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폐암을 유발하거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 이어 포름알데히드가 60개 제품에서, 벤젠이 17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노조는 “벤젠은 대부분 휘발유 성분이었으며 일부 유기용제에서도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2급 발암물질 가운데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라는 생식독성 환경호르몬도 발견됐고, 독성이 강해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되는 디클로로메테인·트리크로로에틸렌 등 염소계 유기용제도 다수 제품에서 나왔다. 노조 관계자는 “도료와 희석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발암성과 독성물질이 같이 발견됐고, 용접봉이나 땜납 등에서는 3급 발암물질이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27개 사업장에서 가스켓·보온단열재 등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시료 143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34.3%(49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석면은 모두 백석면이었다. 노조는 벤젠·프탈레이트·노닐페놀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7가지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노말헥산 등 7가지 생식독성 물질을 사용제한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관리물질목록을 만들어 소속 사업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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