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15일자 9면 ‘무기계약직됐는데 급여·휴가 되레 축소’ 기사 중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들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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