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원청 남자 직원 B씨의 폭행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응하다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 A씨는 입사 후 줄곧 추근대던 B씨를 피해 다녔다. 통근버스 대신 자전거를 이용했고 근처에 B씨가 보이면 가던 길도 둘러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더니, 주저앉은 A씨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 병원에 입원 한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회사는 퇴원 후 다시 출근한 A씨를 품행불량을 이유로 해고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여성자노동자회에 전화상담을 통해 접수된 실제 사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여성노동자들의 전화상담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모성권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등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평등의 전화 상담건수는 총 3천208건으로 전년(2천995건) 대비 7.1% 증가했다. 이 중 여성 상담이 2천99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평등의 전화는 여성들이 일하면서 겪는 각종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담전화다. 여성노동자회는 권역별로 9개 지역에서 평등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여성 노동자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건 상담이 46.4%(1천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등 모성권이 1천188건(39.7%)으로 뒤를 이었고, 성희롱(8.8%)·성차별(3.5%)·폭언폭행(1.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 중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401건)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비혼(56.4%)·1년 미만(54.7%)·제조업(28.5%)에서 많이 벌어졌다. 여성노동자회는 “비정규직 성희롱은 일자리나 다른 조건을 빌미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