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지난 61년 도입될 당시부터 운수업 등 12개 대상업종(산업대분류로는 26개)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노동부의 2008년 사업체노동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54.5%, 노동자의 37.9%가 특례업종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날 채택된 공익위원안대로 현행 26개 대상업종이 10개로 축소되더라도 140만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노동자(1천55만명) 10명 중 1명은 여전히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셈이다.
공익위원들이 특례업종 연장근로 상한을 설정해 초과노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익위원안에 포함시킨 이유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비용 증가를 이유로 연장근로 상한 설정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2월 중 개최하는 상무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다시 시도한 뒤 결렬될 경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 이를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연장근로 상한 설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