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8일 '인적 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 운용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디스커션 페이퍼를 통해 "구조조정이 불기피한 경우 해고노동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활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3단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규식 전문위원은 "구조조정은 이를 실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구조조정시 각 단계별로 노사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구조조정 실시를 위한 실체적 판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 2단계에서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선발기준 이행방안에 대한 조정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공인회계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만들어 정리해고계획서를 사전에 심사하고, 정리해고 같은 권리분쟁 사항을 배제하는 노동쟁의 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정위는 이어 구조조정 실시 이후인 3단계에서는 해고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노사정위는 특히 "기업들이 기금 적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해고된 노동자의 인신상 사유보다는 기업의 경영상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는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