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꼽히는 부천지역에서 최근 노동계의 핫이슈인 복수노조와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법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다.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부천과 김포지역 노·사·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부천지청과 부천공인노무사회·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광연 공인노무사가 ‘복수노조의 쟁점 및 대책’을 주제로, 이상진 부천지청장이 ‘사내하도급 관련 쟁점 및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광연 노무사는 발제문에서 “새로운 복수노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나 조합원수 확인의 기준, 개별교섭 응락시 복수노조 모두와 합의했는지 여부, 공동대표단 구성시 교섭위원 배분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지청장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현행 지침 대신 파견법에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청장은 특히 원청과 하청 사업주·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