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상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만났다. 양측은 의제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향후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광호 사무총장·이정식 사무1처장·정광호 전략기획처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이기권 차관·조재정 노동정책실장·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파견전임자 임금 등 노조법 시행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 관계자들은 “오늘 회동은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며 “26일부터 실무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측은 회동에서 향후 논의할 의제범위에 대해 뚜렷한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올해 1월분 월급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는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와 내년 7월 이후 파견전임자 임금대책,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협의대상에 넣자고 요구했다. 노사정이 지난해 5월 노동계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내년 6월 말까지 사용자단체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들은 미지급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 외에 다른 의제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미지급된 파견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도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27일 실무협의에서 의제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노동부, 파견전임자 임금 등 이견 여전
24일 첫 협의 … "내년 7월 이후 대책 필요" vs "곤란하다"
- 기자명 김학태
- 입력 2011.10.25 09:0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