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빠르면 이번주 초부터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16일 한국노총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테두리 내에서 파견전임자 임금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 등과 관련해 양측 고위관계자들이 이번주 초에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이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내년 대선 때까지 중단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14일 ‘고용동향 및 일자리 현장활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 투쟁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의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부의 경우 올해 1월분 월급부터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한국노총 파견전임자 임금대책으로 논의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전임자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법 보완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가 주장해 온 전국분포 사업장과 교대제근무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은 고시 수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최소한 타임오프 시행 2년은 지나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측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문제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현행법 테두린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노동부를 만나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파견자임금은 원래 주기로 한 것이고, 현행법 내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한국경총·노동부는 지난해 5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노총 사업에 사용자단체가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부터 2년간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용자단체는 19억원을 지급한 뒤 올해 1월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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