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학교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행정실은 학교현장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5일 공노총(위원장 정의용)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공무원 노동계와 교육공무원들의 입법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노총과 이 의원은 최근 법안 성안 과정을 거쳐 "각 학교가 교무 및 행정조직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각 학교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로,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사무국이나 행정실 등 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행정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설치근거가 없다. 공노총은 "초·중·고교의 행정사무가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고, 학교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근 공노총 서울시교육청노조 공동위원장은 "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은 2007년 대정부 교섭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입법되면 법적 근거가 없어 적당한 보직을 받지 못했던 교육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분장을 두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교원과 행정직원 간 마찰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행정실 법제화 법안 국회 제출될 듯
공노총·이상민 의원 “정기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합의
- 기자명 김봉석 기자
- 입력 201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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