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12~14일 전원회의 일정을 노사에 통보했다”며 “이번주에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의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달 1일 사퇴의사를 밝힌 한국노총 소속 5명의 노동자위원과 9명의 사용자위원이 복귀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를 철수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 노사위원 모두 전원회의 참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준성 위원장은 당초 이번주에 한국노총을 방문해 최저임금위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속개를 결정하면서 박 위원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없던 일이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방문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 의지를 밝혔으면 복귀를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전원회의 때처럼 이번에도 회의장 앞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을 막을 계획이다.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 중재안(6.0~6.9% 인상)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중재안 때문에 노사위원들이 사퇴했는데, 다시 같은 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위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이 6일 전원회의 참석을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퇴를 철회한 셈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 참석을 결정하면 경찰력이 동원될 수도 있다. 12~13일 전원회의 때는 전원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14일 전원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