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예비의제 목록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기구(ITUC-AP) 주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LO 총회 준비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사례목록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 위반) △제155호(산업안전보건 협약) △제187호(산업안전보건촉진협약)이 예비의제 목록에 포함됐다.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회원국가가 비준한 각종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ITUC가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미주·유럽지역 등 지역기구별로 40개의 예비목록을 선정하면 다음달 말부터 사용자그룹과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한국노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ILO 협약 제29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정부가 산업안전보건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할 때 노사단체와 협의하지 않는 것은 제155호 협약과 제187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995년 부터 한국 노동계가 ILO에 제기해 온 위안부 문제가 일본정부와 사용자의 반대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올해로 100회를 맞이하는 ILO 총회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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