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축산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신청이 보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으로 나눠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노동부는 1분기에 축산업 관련 분야에 배정된 5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잠정보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이 각 지역 고용센터에 많게는 수백 명이 방문하게 된다”며 “농민들의 외부출입과 접촉 자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제역 방역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잠시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온 각 농가에서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을 하라는 것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 한 해 지난해보다 1만4천명이 증가한 4만8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 또는 고용센터 팩스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와 노동부 콜센터(1350)·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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