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본교섭에서 임단협결렬을 선언한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가 26일 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3시경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노
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난 20일 사용자측에 제시했던 추가단협 요
구안 5가지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의 추가단협 요구안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은행 강제합병 요구시 노사공동대
응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노위가 이들 쟁점을 조정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은행 합병이나 인수과정이 근로조건에 현격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
에 당연히 조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은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조정시한은 7
월10일까지다.

그러나 조정대상이 되든 안되든 26일의 조정신청은 총파업과 관련한 정세속에서 큰 의미를 갖
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노조로서는 최대한 합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기는 하나, 법적인 제약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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