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정년은 몇살일까.

지난 25일 수원지법이 농민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은 65세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판결
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성백현 판사는 이날 이모씨(59. 강원도 철원군 서면)와 일가족 등 5명이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 당시 이씨는 만 57세 4개월인데도 논
7천 300평을 경작할 정도로 건강했던 사실과 농촌 고령화 현실에 비추어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원고에게 2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법원의 이런 결정은 통상 정년이 60세 안팎인 일반 회사원이나 일용직보다 5년을 더 길게 잡았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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